안건번호 | 법제처-14-0609 | 요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회신일자 | 2014.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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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 ||||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등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주택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소음방지시설”이라고 함)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천안시는 주택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를 근거로 사업계획의 “보완(방음벽설치)”을 명함.
○ 민원인은 천안시의 위와 같은 보완요구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 등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인위원회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서는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2호에서는 각 지역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이념,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사업자에게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그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환경기준을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같은 법 제9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자 하는 것(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3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고)임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와 같은 일반 규정을 근거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