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1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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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 ||||
안건명 | 민원인 -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 |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자로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이 개정ㆍ시행된 이후에만 가능한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함.
○ 행정자치부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시행으로 결원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개정 전에도 승진의결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민원인은 행정자치부와 의견이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서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4항에서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5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과정인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나 규칙의 시행일 이후에만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승진 예정 인원은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승진 예정 인원을 산정할 때에 결원이 발생한 인원 외에 결원이 예상되는 인원이나 증원이 예상되는 인원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결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등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임용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어 실제 결원이 발생한 이후에만 실시하도록 제한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