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1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2. 16. |
---|---|---|---|---|---|
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종전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공공측량업자는 추가적인 등록이나 신고 없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 수행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규정이 신설되자 국토교통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공공측량업자라도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민원인인 대한측량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을 해야 할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사무소 등록까지 갖추어야 하므로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도 공공측량에 관한 규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등록 없이도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단서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함) 제44조제2항 본문에서는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측량수로지적법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측량수로지적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
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제1조), 제2장에서 측량계획(제5조) 및 측량기준(제6조) 등과 함께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등 측량의 제반 유형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ㆍ제35조 등에서는 구체적인 측량업의 종류와 그 등록 및 업무 내용을 정하면서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촬영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측량수로지적법은 측량의 발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는 물론 그 밖의 자가 발주하는 측량업무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또한 측량의 내용이 설계 등 일반적인 조사측량인 경우와 그 밖의 연안조사, 항공촬영 등인 경우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법으로서 측량 분야에 있어서 일반법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른 법령에서 그 업무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등록한 분야의 측량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단서에서는 발주
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이와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는 측량의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청인 경우에 적용되고, 또한 그 내용이 건설공사의 조사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측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측량수로지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은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이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된 것으로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측량에 관하여 따로 등록규정을 두지 않던 것을 세분화된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측량에도 등록규정을 둔 것인데, 그
취지는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의 부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측량업자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추가적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종전에 측량수로지적법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업무를 수행하려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측량수로지적법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측량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은 물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까지 갖추어야 하
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기술인력요건에 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신고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등록은 서로 기술인력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측량업체들이 추가적으로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바, 이는 영세업체가 많은 측량업의 현실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