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36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4.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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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목욕장업의 경우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여 구별 없이 한 개만 설치하여 격일제 혹은 요일제로 남녀가 교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목욕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참고).
○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간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대한 해석이 달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서는 목욕장업의 경우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은 그 제명 및 제1조 목적규정에서 보듯이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남녀 구분 없이 다수인이 동시에 공중위생영업장을 이용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의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 역시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탈의실 및 목욕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목욕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규정을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목욕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해 운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령에서 미처 상정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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