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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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포함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배경
○ 민원인(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이 동별 대표자 선출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촉된 경우는 사퇴한 경우가 아니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해촉된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된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결격사유란 임용ㆍ고용ㆍ위임관계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職)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6. 28. 회신 12-0346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9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 동별 대표자의 경우 “해임”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해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임으로 그 위원직을 그만 두게 된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사퇴와 해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전적으로 “사퇴(辭退)”란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섬” 또는 “사절하여 물리침”으로 정의되고 있고, “해임(解任)”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함”으로, “해촉(解囑)”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으로 각각 정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퇴는 해임, 해촉 등과 달리 어떤 직을 그만 둠에 있어 행위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임기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스스로 위원직을 그만 둔 사람과 다를 바 없고
, 오히려 해임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입법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6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규약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해임의 사유를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