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37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4.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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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
안건명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ㆍ군ㆍ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
시ㆍ군ㆍ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서초구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 서초구에서 경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바, 이러한 사업이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ㆍ군ㆍ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ㆍ군ㆍ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제1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제2호),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제2호의2),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제4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제5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여, 시ㆍ군ㆍ자치구
가 학교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재량사항인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7. 회신 06-0109 해석례 참조).
아울러,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개별적인 “학교 시설의 개선사업”이나 “학교교육과정의 개발사업”을 먼저 열거하고 제6호에서 “그 밖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개별적으로 열거
하지 아니한 교육 관련 사업 중 “학교 시설의 개선”이나 “학교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경비 보조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바, 학교의 이전 역시 학교 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시ㆍ군ㆍ자치구는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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