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41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회신일자 | 2014. 10. 20. |
---|---|---|---|---|---|
법령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는데, 같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나)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17)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는 「악취방지법」에서는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개선권고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환경부에서 30일간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같은 표 제2호가목17)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서는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서는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에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17)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
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4. 1. 21. 회신 13-0639 해석례 참조), 「악취방지법」상의 개선권고와 「폐기물관리법」상의 행정처분은 병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두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어느 법률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는 해당하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두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에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에 관
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위 17)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표 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려면 같은 표 비고 2에서 정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같은 표 제2호가목17)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