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4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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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
안건명 | 민원인 -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 등 관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의 최대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여, 산ㆍ학ㆍ연 클러스터구축계획에 규정된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이라는 입장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그 밖의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서는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제1호) 등을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4. 5. 28. 법률 제1270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
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법 제45조의3제3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서는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에 설치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면적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산업집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까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서는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의 범위에서 해당 산·학·연 클러스터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권한 및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법 제5조
의2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시,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되, 해당 산·학·연 클러스터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적정한 비율을 선택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의 허용 범위가 구체화되어 반영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최대 범위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까지 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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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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