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4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2. 1. |
---|---|---|---|---|---|
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의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와 제10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임.
○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은 학원 및 교습소의 정의 규정에 따른 물적 시설을 의미한다는 입장인바, 민원인은 교육부와 견해를 달리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학원”을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본문에서는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학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학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법 제2조제1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개념은 학원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ㆍ설치된 강의실ㆍ교습실과 그 공간에 비치된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포함하는 물적인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법목적 및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바, 학원법에서 학원을 정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용어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일정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반드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건축법령상의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