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4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1. 10. |
---|---|---|---|---|---|
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특정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그 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그 대지에 의해 둘러싸인 다른 대지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대지를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당연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민원인과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특정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그 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그 대지에 의해 둘러싸인 다른 대지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대지를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음)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된 구역이면서(가목),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 면적 이하인 개발제한구역(나목)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특정 대지(이하 “해제대상지”라 함)가 개발제한구역법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ㆍ해제권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해제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해제대상지에 의해 둘러싸인 다른 대지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정ㆍ해제권자는 해제대상지를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화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교적 폭넓은 재
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해제대상지가 같은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목적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정 해제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해제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다른 대지가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조제2항의 취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2조제2항에서는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대지가 전체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고립되어 있으면 분리된 지역의 난개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한 효과가 없게 되므로 개발제한구역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해제대상지의 지정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지정 해제에 따른 문제점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제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그 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그 대지에 의해 둘러싸인 다른 대지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대지를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