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5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1. 14. |
---|---|---|---|---|---|
법령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과 “제10조제4호의 기준 및 방법”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환경부는 이 건과 같은 내용의 대전광역시 질의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가) 또는 나)의 처리방법에 따라 감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 또한 준수해야 한다.”라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미생물을 이용한 액상분해 소멸방식의 폐기물 처리기를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만 준수하면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과 “제10조제4호의 기준 및 방법”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호 본문에서는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로 정한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다목3)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가) 또는 나)의 기준 및 방법으로 감량하여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규정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들이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의 관계에 있는지 및 양자가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기준 및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규정들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와 별표 5 제2호다목3)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는 “모든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규율대상으로,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의 하나로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그 단서에서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은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를 규율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와 별표 5 제2호다목3)은 규율대상 및 통제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호 모순 또는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라면 스스로 감량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충족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에 따른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부산물 관련 처리기준을 지켜야 함은 물론,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10조제4호에서 제시한 기준도 함께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과 “제10조제4호의 기준 및 방법”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