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58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4.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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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비자기본법」 제10조 | ||||
안건명 |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상품명ㆍ용도ㆍ성분ㆍ재질ㆍ성능ㆍ규격ㆍ가격ㆍ용량ㆍ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례 참조), 어떠한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인 고시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 처벌법규성 여부, 위임입법의 한계, 행정규칙의 본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의 경우, 사업자가 같은 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0조 및 제80조에 따라 시
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서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법률에서 정하거나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율할 때에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적어도 법률에 명시적 위임 근거를 두어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와 정책 방향을 정하는 기본법이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표시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기본법」의 성격과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 내용을 볼 때, 「소비자기본법」 제10조는 표시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직접적ㆍ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으며, 단지 표시기준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입법을 촉구하고 표시기준에 관한 입법을 할 때 규정할 사항들에 관한 입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
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실정법상 입법례를 보더라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고, 「먹는물관리법」 제37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먹는샘물 등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들은 법령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정하는 표시기준을 매개로 하여 같은 조가 적용ㆍ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