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5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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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 ||||
안건명 | 민원인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현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바, 퇴직연금의 감액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였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연금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된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사유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서 퇴직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직생활 중에 발생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파면 등의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의 의미라 할 것인데, 퇴직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감액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퇴직급여액의 감액은 매번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감액된다는 뜻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기 때
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액 기간에 관해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감액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형태로도 지급되고 있는바, 만일 퇴직연금만이 연금지급 사유 종료 이전에 감액될 수 있다고 한다면 퇴직연금일시금 등 다른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은 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