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74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4. 11. 10. |
---|---|---|---|---|---|
법령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안건명 | 환경부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호 등 관련) |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무허가ㆍ미신고 시설을 양성화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2014. 3. 24.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 민원인은 “배출시설이 종전에는 무허가건축물이었으나 건축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양성화조치로 적법한 건축물이 되었을 경우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 수리가 되는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 환경부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
았어도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이면 부칙 제8조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호에서 “아니하였거나”의 “∼거나”는 나열된 동작
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호에서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그 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배출시설이면 해당 규정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각각의 호에서 선택적으로 규정한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