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75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4.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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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 ||||
안건명 |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 내에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서까지 발급받아야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
※ 질의배경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A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제4호에 대하여 전년도 최종 정기검사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는 견해로,
○ 전년도 최종 정기검사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서까지 발급받아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검사주기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주기 내에 정기검사를 받겠다고 희망하는 검사신청서를 검사희망일의 15일 전까지 제출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는 검사를 받아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로 검사기관 및 정기검사 주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검사기관은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에 따른 검사주기 내에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서까지 발급받아야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관한 해석을 할 때에는 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서 통보에 관한 명문의 규정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의 특수성, 검사에 드는 시간 등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신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서 열거한 기관으로 한정되고, 시료의 시험분석 등 시설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한 검토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적기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더라도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서 발급 등의 절차는 검사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해 같은 법 제65조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침익적 처분이나 벌칙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
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행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침익적 처분이나 벌칙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검사주기 내에 정기검사를 받겠다고 희망하는 검사신청서를 검사희망일의 15일 전까지 제출하였다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검사주기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주기 내에 정기검사를 받겠다고 희망하는 검사신청서를 검사희망일의 15일 전까지 제출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행위에 따라 판단함은 타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서 “최종 정기검사일”이라는 표현은 해석상 혼란의 여지(실제 검사
를 받은 날인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인지)가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의 입법취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