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2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2. 11. |
---|---|---|---|---|---|
법령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 및 기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등 관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충북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일원으로, 충북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에 해당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음성군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충북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없으므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서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제1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제2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에 대한 직업알선(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한정되는지와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의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한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혁신도시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주체가 사업시행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법 제47조의2는 2007년 10월 17일 법률 제8656호로 혁신도시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당초 혁신도시법 개정안에서는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주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로만 규정하였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원주체에서 배제한다면 각종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원안을 수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포함시켜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07. 9.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참조], 이러한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고려해 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주체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이 혁신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만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혁신도시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대책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법 제47조의2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특별분양권 부여, 이주정착금 지급 등 이주대책과 영업손실보상 등 생활대책만으로는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이들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수입원 제공 등의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인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07. 9.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참조),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여부에 따라 지원대책을 일률적으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 정도, 실질적인 생활기반 마련 여부 등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종료 시기를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서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로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한정되고, 그 지원 가능 기간도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으로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대하여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할 때 그 방식의 하나로 분묘 이장 등의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같은 조 제3항의 방식으로만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혁신도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