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8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4.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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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 관련) |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2009년 서울시는 강변북로 확장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A, B, C가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고 그 중 A가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었으나, 2014년 현재 해당 설계가 중단된 상태임.
○ 서울시는 이 경우 입찰을 취소한다면 A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설계비 보상이 가능한지를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이에 대해 같은 조는 입찰 당시 보상의 근거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이에 서울시는 안전행정부와 견해를 달리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00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8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여 낙찰자 결정 자체가 없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은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를 설계비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의 요건으로 반드시 낙찰자 결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낙찰자 결정이 있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설계비 보상의 대상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취지는 입찰에서 탈락한 우수설계자에게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일괄입찰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공사의 질을 높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인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4710호, 1995. 7. 6. 시행) 제89조 제정이유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이미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우수설계자로서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의 위임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제9절에서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자”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
안처럼 2009년 12월 31일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설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은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상 대상까지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록 위 지침에서 적용례를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2013년 1월 1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