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87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4.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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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교통법」 제44조 | ||||
안건명 | 경찰청 -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 |
운전자가 호흡조사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이를 거부하였음.
○ 민원인은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응하여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청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청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운전자가 호흡조사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은 그 당시의 교통상황, 운전자의 상태 및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음주측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또한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호흡조사 결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수치가 변화하므로 운전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를 다시 측정하게 되면 단속의 실효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운전자가 이러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이에 구속되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서는 호흡조사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에게 호흡조사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운전자가 호흡조사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
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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