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89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4.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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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합의제감사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 수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는 현재 1부시장 산하의 보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사관의 개편을 검토하면서,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위의 합의제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제한을 받는지에 관하여, 안전행정부는 같은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이나,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합의제감사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합의제행정기관을 본청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에서는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의 비고 1에서 실·국·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국·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비고 2에서 시·도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기구정원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은 본청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규정 별표 1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합의제감사기구가 실·국·본부의 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지, 아니면 같은 규정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이 적용되어 그 합의제감사기구
가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기구정원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주조직권의 남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적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ㆍ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1995. 1. 1. 대통령령 제14480호, 기구정원규정 제정이유 참조). 그러므로, 기구정원규정의 관련 규정들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정원규정 제2조제3호에서 본청의 범위에서 합의제행정기관을 제외한 취지는 합의제행정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합의제행정기구의 성격상 통상적인 행정조직의 형태인 보조ㆍ보좌기관과는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기구정원규정 별표 1에서는 실ㆍ국ㆍ본부의 수에 관한 기
준을 정하면서 비고 1을 두어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ㆍ국ㆍ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고 1은 합의제행정기구의 경우 기구정원규정을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본청의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행정기구와 정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비고 1은 기구정원규정 제2조제3호에 대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구정원규정 별표 1의 비고 2에서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도 같은 별표 1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별표 1의 비고 1과 비고 2는 기구정원규정 제2조제3호에서 본청의 범위에서 합의제행정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데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별표 1을 적용할 때에는 합의제행정기구라도 3급 이
상의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실ㆍ국ㆍ본부의 수에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기구정원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합의제감사기구는 기구정원규정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