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0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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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안건명 | 민원인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약 40여개 업체의 경우, 자기 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려고 함.
○ 민원인은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마약의 경우 반드시 자기 외의 마약류제조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러한 지침 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기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의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신이 직접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마약류취급자를 규정하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목)를 마약수출입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나목)를 마약류제조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의 제한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마약류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마약의
품종 또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받은 허가의 효력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범위에서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마약류를 수출입하려면 품목별로는 물론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는 각 허가별로 마약류취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원료로 사용하는 마약의 경우에도 마약류수출입업자로서 매번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마약류제조업자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가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마약류관리법 제20조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하라는 취지의 규정이지, 적법하게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취득한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마약류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