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0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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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양자임을 이유로 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자”의 범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후 제3자가 입양한 사람, 즉 “사후양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가보훈처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손자녀(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보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독립유공자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의 범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하 “사후양자”라 함)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후양자제도는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한 호주의 가계 및 제사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였으나, 남녀평등 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1990년 1월 13일 「민법」(법률 제411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법”이라 함) 개정 시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
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후양자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한 구 민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사후양자를 제외하면서, 관련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를 다른 국가유공자와 구분해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 제정된 독립유공자법에서도 개정 국가유공자법과 같이 사후양자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관련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 중 순국선열ㆍ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된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후양자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양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은 독립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