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06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4.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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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 ||||
안건명 | 환경부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감경된 행정처분 일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경되기 전의 행정처분 일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환경부 내부에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는 과징금 금액은 “조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라는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 조업정지일수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에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은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줄어들기 전의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는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 “조업정지일수는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한 것은 같은 별표에 규정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조업정지일수”는 같은 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의 내용 전체를 적용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법한 사업운영자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감경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감경된 일수를 적용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조업정지처분을 감경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조업정지를 하게 되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