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5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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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 ||||
안건명 | 민원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등 관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상대 단체(복수의 훈련장소에 대해 모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음)가 본사가 위치한 지역 외에 여러 지역의 훈련장소에서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등에서 실시할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훈련장소 각각을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 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할 세부 요건을 규정하면서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 실시 기관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기관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하나의 기관에 대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여러 훈련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훈련장소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는 민간자율에 의한 훈련을
권장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나의 기관이 복수의 훈련장소에 대해 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각각 갖추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지역의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