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1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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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
가.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새로 선임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나.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을 선출, 교체, 해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취소, 변경 또는 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원 교체되는 경우에 다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승인을 다시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민원인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서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취소, 정지 등과 같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새로 선임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을 선출, 교체, 해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취소, 변경 또는 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가. 공통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26조에서는 정비구역(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5항에서는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원 교체되는 경우에도 다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대표회의에 시공자 추천(제11조제3항 후단), 사업시행자에 대해 건축물 철거, 주민이주 등에 대한 의견제시(제26조제4항) 등의 독자적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대표회의는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조직이라 할 것이고, 위원의 선임, 탈퇴 등에 따른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대표기구가 존속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최초로 구성하는 주민대표회의에 대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았다면 추후 구성원이 전원 교체된 경
우라도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도, 승인을 받은 후에 위원의 선출ㆍ교체ㆍ해임,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대표회의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구성 시에만 승인의 방식으로 관여하고 그 이후의 운영은 주민대표회의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새로 선임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주민대표회의 위원을 선출, 교체, 해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취소, 변경, 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주민대표회의에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조치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대표회의 내부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대표회의 구성원의 선출이나 교체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는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대해 주민대표회의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는바, 법령이 아닌 주민대표회의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시장ㆍ군수가 취소, 정지와 같은 제재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을 선출, 교체,
해임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취소, 변경 또는 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