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11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4.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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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 산정기준의 개정의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해양수산부는 당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6항에 따라 정을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기준 등을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기준 등이 명시된 별표 9의 개정을 추진함.
○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년이 도과하게 되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6항의 규정취지 및 내용에 대해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해당 규정을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기준 등을 5년마다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등에 대하여 부처 내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제1호) 또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제2호)의 소유자이거나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소유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함)인 경우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 제2호에서는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4조제6항에서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5년마다 다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방제분담금은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제의무자에게 부과하여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 등의 배치ㆍ설치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54조제6항에서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을 5년마다 다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방제선의 배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 등의 가격변동, 방제기술의 발전, 유류가격, 유출사고 빈도, 방제분담금의 운용 등 방제 여건이 부과기준 설정시점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최소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부과기준의 합리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부과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면 그 여건을 반영하여 방제분담금을 조정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행해야 하는 부과기준 검토가 미흡하였거나 입법절차 지연 등의 문제 또는 이에 따른 내부적 책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개정한 후 5년이 되는 시점에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재검토한 결과 종전 부과기준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여건 변경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굳이 부과기준을 개정할 필요 없이 기존의 부과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한편, 방제 여건이 급변하여 부과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5년 내라도 부과기준을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