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16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4.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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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직자윤리법」 제3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은 기관이 재재출자ㆍ재재출연을 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재재출자ㆍ재재출연을 받는 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A)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B)과 공동으로 C기관에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C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서는 재출자ㆍ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전행정부 내부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은 기관이 재재출자ㆍ재재출연을 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재재출자ㆍ재재출연을 받는 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A)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B)과 공동으로 C기관에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C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제3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제3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ㆍ단체(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은 기관이 재재출자·재재출연을 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위 재재출자ㆍ재재출연을 받는 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게 등록재산공개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정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괄호에서 “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을 뿐, 재재출자ㆍ재재출연을 받는 기관ㆍ단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가 되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출자ㆍ출연이나 재출자ㆍ재출연을 하여야 하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아닌 “정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출자ㆍ출연, 재출자ㆍ재출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문언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는 기관이 재재출자ㆍ재재출연을 하는 경우, 재재출자ㆍ재재출연을 받은 기관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는 기관이 재재출자ㆍ재재출연을 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재재출자ㆍ재재출연을 받는 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A)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B)과 공동으로 C기관에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C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가 되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출자ㆍ출연이나 재출자ㆍ재출연을 하여야 하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 가 아닌 “정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출자ㆍ출연, 재출자ㆍ재출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5호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ㆍ단체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공동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들이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는 기관ㆍ단체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문언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하는 경우 재출자ㆍ재출연하는 주체 중 하나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이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A)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B)과 공동으로 C기관에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C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