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28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회신일자 | 2014.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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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 또는 어류등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가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충청남도는 관리선이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수기를 이용하여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키조개양식업의 경우와 같이 다른 양식장도 잠수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지불하는 비용이 과도하여 나타나는 양식업자의 금전적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이런 경우 잠수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 또는 어류등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습니다.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패류양식어업이나 어류등양식어업(이하 “패류양식어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양식업자”라 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양식업자는 소유 또는 임차한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함)으로 지정받아야만 해당 어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
표 1에서는 패류양식어업등의 경우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으로 양식장형망어선과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자원관리채취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업법」제66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는 어선ㆍ어구(漁具)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는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어업을 하는 자가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등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가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후, 별도의 허가 없이 그 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은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
지), 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66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산물의 어족 보호 및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식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을 양식장형망어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자원관리채취선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록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 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업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였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는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잠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패류양식어업의 어선ㆍ어구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패류양식업자의 경우에는 어선ㆍ어구에 사용에 아
무런 제한이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은 키조개양식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산업법」 제66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2002. 4. 9. 해양수산부령 제221호로 시행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 참조),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등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