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3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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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 |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지?
○ 민원인이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가 기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심의 이전에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행정자치부에 질의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공개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제3호)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 대상자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과 관련하여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의 공개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의 기피제도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심의?의결 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인사위원회 회의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례 참조), 이러한 기피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명단 공개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개의 시기와 방법은 관련 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는 기피제도와 관련하여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의 명단 공개 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은 그 심의대상자가 기피신청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명단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공개 받음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피제도는 제척, 회피 제도와 함께 인사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심의대상자에게까지 사전에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인사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명단 공개 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구성위원 명단을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 모두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목적 외에 인사 청탁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