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5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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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
안건명 | 민원인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 |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이나 세대원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5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제4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을 교부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은 종전에는 누구든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ㆍ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규정입니다(1991. 1. 14. 법률 제4314호로 일부개정되어 1991. 3. 1.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ㆍ개정이유 참조).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소장 등 그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다소 폭넓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199
9. 7. 24. 전부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연혁 참조), 2011년 10월 13일 개정 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로 개정함으로써 증명자료의 종류를 축소하고 문서의 발행 주체도 법원으로 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제3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허용한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단서를 해석할 때에는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고, 증명자료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명자료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적어도 그 문서는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B문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세무서에서 작성한 문서일 뿐 “법원”이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는 역시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을 한 사건당사자에게 사실조회문서인 B문서를 송부함에 있어, B문서가 어떤 사건에 관련된 문서임을 명시하기 위해 발행한 문서일 뿐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