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5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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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을 할 때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과 중첩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역산하여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을 채우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2010. 5. 10. 소방교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6. 27.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2014. 6. 30.을 평정기준일로 하는 ○○도 소방본부의 경력 평정(기본경력 기간 자체가 승진임용 제한기간만큼 축소)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소방방재청에 질의하였고,
○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만큼 더 소급되고, 그 기본경력 전 8개월이 초과경력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방재청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을 할 때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과 중첩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역산하여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을 채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제4항에서는 계급별 기본경력을 계급에 따라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또는 최근 3년간으로, 계급별 초과경력을 계급에 따라 기본경력 전 5년간부터 2년간까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는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제2항에서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등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견책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을 할 때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과 중첩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역산하여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을 채우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가 평정되는바, 이는 「소방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 소방공무원의 제반 승진요건 중 경력평정에 있어서는 직무경험과 근무연한이라는 객관적 측면을 중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장기근무자의 경우, 평정기준일부터 역산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상쇄하고도 기본경력의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같은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영 제5조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라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을 계산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경력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등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승진임용일부터 근무연수를 산정하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있는 시점에서는 근무연수의 진행이 멈추었다가 승진임용 제한기
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근무연수가 다시 진행되는 방식으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채우도록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본경력 또는 초과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평정기준일부터 역산하여 경력을 계산하다가,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종점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시작된 날까지를 경력계산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시작된 날의 전일부터 경력 산정을 다시 진행하여,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만큼을 더하여 기본경력을 채우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해석·적용한다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2항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을 할 때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과 중첩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역산하여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을 채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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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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