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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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의 예외가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에 규정된 어린이집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모두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사회복지법인 소속 어린이집 운영자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시설 증축)을 진행하려던 중 사회복지법인 소속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규칙 제30조의2 단서의 적용 대상은 전체 어린이집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에 규정된 어린이집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본문에서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의 준용이 배제되는 어린이집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모두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사 “및”은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의 문언만으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이 수식하는 대상이 “시설”인지, 아니면 “시설”과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모두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
칙」의 입법목적이나 같은 규칙 제30조제2의 규정 취지ㆍ연혁 등을 통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등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서(제1조), 같은 규칙 제30조의2는 당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할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이고(2009. 2.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1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그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면서 단서를 두어 준용 대상에 예외를 두었던 것입니다(2012. 8. 7.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2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입법 연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같은 규칙 제30조의2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보다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그에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준용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계약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그 설치ㆍ운영 주체를 구분하여 지방계약법의 준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인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바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이라는 문구로 어린이집까지 수식하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사회복지시설에 당연히 포함되는 어린이집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문구는 “시설”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나 이를 강조 또는 예시하기 위한 의도로 따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201호) 참조), 위 문구가 어린이집을 수식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도 지방계약법의 준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된 결과가 된다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에 규정된 어린이집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의 문언만으로는 수식어구의 수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같은 규칙 개정 시 현행 단서의 내용을 “호”로 구분하거나 긴 수식어를 “및”으로 이어진 명사(명사구) 뒤에 풀어 쓰는 등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어 그 의미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