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6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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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5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위반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1호) 및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5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별표 13 제2호모목에서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1차), 700만원(2차) 또는 1,0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반드시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정명령의 계속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근거 법률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의 규정형식 또는 문언과 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수단으로 “보고 명령”, “자료 제출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 시정명령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3. 31. 회신 11-0088 해석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도 이러한 재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 외에도 과태료 부과나 감사 등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