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69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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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회원제 골프장업자인 A 법인은 회원제골프장 허가를 받을 당시 납부한 예치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의뢰함.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4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이하 “회원제골프장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함)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고,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함)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투자ㆍ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려면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은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대중골프장의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 대중골프장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대중골프장 조성 예치금 납부자가 예치금을 납부하여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신청,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대중골프장 이용료 등에 관한 준수의무의 주체를 예치금 납부자가 아닌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은 법인으로서 대중골프장 운영에 있어 독자적인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고, 예치금 납부자는 단지 그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뿐이라는 점에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조성의무의 주체를 더 이상 예치금 납부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ㆍ양수는 원칙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이 허용되는 것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체육시설법령에서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치금으로 조정된 법인 주식의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의 납부의무 규정을 주식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회원제골프장업자의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자 및 예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를 허용하면 실질적으로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반환받는 결과가 되어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도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중골프장 조성법인 주식의 양도를 허용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위 규정의 제한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이는 단지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주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며 법인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등 대중골프장 운영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