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7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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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 우선 매각ㆍ임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 등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국유재산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A, B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이 실시됨.
○ A(민원인)는 자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므로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면 국가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4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
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서는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 문언상 국가에게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서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