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0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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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관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주택관리업자인 민원인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5(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처분도 포함된다고 회신함. 이에 민원인은 과태료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도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외에 입찰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함)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낙찰의 방법 중 하나로 적격심사제를 규정하고 있고, 선정지침 별표 5에서는 적격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면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평가항목을 “관리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하고, 관리능력 중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건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에서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13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선정지침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과태료 금액 및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서 주택법령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해당 과태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자체는 행정질서벌로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태료는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법집행작용으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의 개념(「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등 참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정지침 별표 5는 경쟁입찰에 참여한 주택관리업자를 평가·선정하는 기준이므로, 같은 표에 규정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은 적합한 주택관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표의 “행정처분 건수”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능력 중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항목이라는 점, 행정처분 건수가
많을수록 더 낮은 점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는 법위반행위가 잦은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신뢰도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적격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령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처분도 선정지침 별표 5의 “행정처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선정지침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도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에 규정된 “행정처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9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행정처분”은 주택관리업자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항목인바, 해석상 과태료처분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이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