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8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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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 ||||
안건명 |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4일 이내에 대의원회 소집을 위한 절차만 개시하면 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여 “회의 개최”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는데, 광명시에서는 “소집 공고”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여 이 건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민원인과 광명시가 각각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제4항 본문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4일 이내에 대의원회 소집을 위한 절차만 개시하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소집”의 의미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 소집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함께 해당 용어가 쓰이고 있는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집”이란 일반적으로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음”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규정된 “소집”의 의미 또한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면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대의원들이 실제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으로 하여금 14일이라는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조합장 스스로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조합장과 다른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조합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 조합원에게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규정 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대의원회의 소집 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지체 없이 법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의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