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8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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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 ||||
안건명 | 민원인 -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법 시행령」에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ㆍ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 종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규정이 신설ㆍ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하자보수 종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22254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60조의2에서는 하자보수종료의 절차를 신설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부칙 제1조에서는 제60조의2의 시행일을 2010년 10월 6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규정은 2013년 12월 4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60조의4로 이동하였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3. 24. 회신 11-0008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제60조의2를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일만을 규정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진행 중이어서 시행일 이후에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의 신설 취지는 하자보수종료 시점에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하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하자보수종료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적기에 필요한 하자보수를 받게 하고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이유는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하자보수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와 관
련된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려는 위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신뢰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볼 사유가 없고, 그 밖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다른 사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