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9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2. 17. |
---|---|---|---|---|---|
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 ||||
안건명 | 민원인 -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관내 학교에서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보조를 해오던 인천광역시 ○○구가,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2015년도부터 사서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자, 국어교사인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근거해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제1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제2호),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제2호의2),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제4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제5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가 재량사항인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7. 회신 06-0109 해석례 참조).
다만,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같은 조 제6호에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열거된 사항과 법적인 의미에서 같거나 적어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주로 학교시설 및 설비의 보수ㆍ개선 사업이나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처럼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열거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법적인 의미에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근거해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