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9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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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관련)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하천 개수로가 설치되어 개발제한구역이 2개로 나눠진 후, 그 중 하나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일부분(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A)만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그 후 기존의 하천 개수로가 확장되어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A가 더욱 축소된 경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민원인의 토지가 1만㎡미만이 된 상태에서 지방하천 개수로 확장 공사를 통해 해당 토지가 더욱 축소된 경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민원인 간에 의견 대립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안건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하천 개수로가 설치되어 개발제한구역이 2개로 나눠진 후, 그 중 하나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일부분(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A)만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그 후 기존의 하천 개수로가 확장되어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A가 더욱 축소된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하천 개수로가 설치되어 개발제한구역이 2개로 나눠진 후, 그 중 하나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일부분(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A)만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그 후 기존의 하천 개수로가 확장되어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A가 더욱 축소된 경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단절 토지는 그 문언상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설치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생겨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기준만을 두고 해제 기준을 두지 않았던 것을 2003년 1월 7일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준을 새로 마련하면서 그 대상을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소규모 단절토지로 규정하였고, 2012년 5월 14일 개정 시에는 소규모 단절토지가 생겨난 원인을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에서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는바, 해당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 기준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문언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 해당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이 연속성을 상실하여 단절되었다는 사실 외에 단절이 발생한 원인을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설치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규모 단절토지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서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하기 이전에 있던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가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설치로 더욱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설치로 “생겨난” 소규모 토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하천 개수로가 설치되어 개발제한구역이 2개로 나눠진 후, 그 중 하나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일부분(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A)만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그 후 기존의 하천 개수로가 확장되어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A가 더욱 축소된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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