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0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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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절차법」 제34조 | ||||
안건명 | 민원인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시기(「행정절차법」 제34조 등 관련) |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배경
○ 행정처분을 받아 청문에 참여한 민원인이 청문조서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견해와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ㆍ제출된 증거(제5호),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ㆍ첨부된 증거(제7호) 등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聽聞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서는 제35조제1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되, 그 열람ㆍ확인의 기간을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문을 실시한 후에도 작성할 수 있는지에 관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는 행정청이 불이익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행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청문조서 등의 기록에 남기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임을 고려할 때, 청문조서는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거조사를 한 후에 당사자등의 진술요지 및 증거조사의 요지 등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문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조서와 관련하여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 및 정정(제34조제2항), 청문조서의 제출(제35조제4항), 청문조서의 작성 후 열람ㆍ확인 통지 절차(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절차법」은 청문조서의 “작성”, “열람ㆍ확인” 및 “제출”을 각각 구분하여 청문주재자로 하여금 청문의 전(全) 절차를 종결하기 전까지 지체없이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등이 열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
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문조서에 작성된 내용이 당사자등의 진술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청문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여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면, 당사자등은 청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만 열람ㆍ확인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당사자등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같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