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10 | 요청기관 | 기상청 | 회신일자 | 2015.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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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기상청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관련)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이 청원경찰로서 최초 임용된 날부터 만(滿) 14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인지, 아니면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인지?
※ 질의배경
○ 기상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경찰공무원인 경장급 보수를 받게 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하여 경찰청과 의견이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은 청원경찰로서 최초 임용된 날부터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제1호),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제2호),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제3호)의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이 청원경찰로서 최초 임용된 날부터 만(滿) 14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인지, 아니면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령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은 「민법」의 일반적인 기간 계산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31. 회신 14-0551 해석례 참조).
아울러, 청원경찰법령에서는 재직기간을 연(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후, 같은 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15년의 근무기간 말일의 종료로 해당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은 청원경찰로서 최초 임용된 날부터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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