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13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5.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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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거창군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 「하수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는 논외로 함.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45조제2항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업계획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요컨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허가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표현 방식으로서, 이러한 문언에서 그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같은 항 전단)하면서,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 항 후단)하고 있는바, 분뇨의 수집ㆍ운반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이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라는 형식으로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정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성격과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발생량, 향후 발생할 분뇨의 양, 현재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수집ㆍ운반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수도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기속행위라면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령에 굳이 이와 같은 사전 검토제를 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거쳐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권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