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09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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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제87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 |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본문에서는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을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 간에 이견이 있어 국가보훈처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을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해를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 등과 공무원이 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의2 본문에서는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고,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
는 같은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보훈처장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을 같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반드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의 문언을 살펴보면,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보기 위해서는 순직군경으로 등록 및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상 입법례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법」 제16조나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등 다수의 법률에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제1조)을 존중하여 국가유공자 결정이나 예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법」도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87조의2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통보된 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례 참조),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5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체계를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는 순직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합당한 자를 국가보훈처장이 순직군경으로 등록 및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등록 및 결정된 순직공무원만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예우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등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을 별개의 국가유공자로
취급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과 지원 체계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과 동일하지도 않으므로, 양자를 같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는 같은 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순직군경에 해당하거나 순직군경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의 문언 상 “보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같은 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의제하여 법률적으로 같게 다루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조에서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을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공무원연금법」과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이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서의 결정 자체를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지위로 인정하되,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을 반드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에서는 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예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만약 모든 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예우해야만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다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그 결정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