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14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 | 2015. 1. 13. |
---|---|---|---|---|---|
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서구 -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대구광역시 서구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면서(제1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제2호)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 제9호에서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하는 하천공사 중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 제7호나목에서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나목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면서, 그 대상, 평가서 작성 주체, 평가서 작성 내용ㆍ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들은 각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영향평가로 보아야 하는바, 하천관리청이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하천공사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
편,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하천공사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한 법제처의 종전 해석례(법제처 2009. 12. 24. 회신 09-0376 해석례 참조)와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과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하천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해석례에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7호에서 “행정계획의 수립”과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만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었는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와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실시 대상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