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2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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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16조 | ||||
안건명 |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를 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 질의배경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산림청(「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과 민원인(신고가 있어야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제1호) 및 위치도(제2호)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를 해야만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은, 산지의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특정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가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로서(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인ㆍ허가 의제제도에 의해 다수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다수의 인ㆍ허가는 하나의 행정행위(주된 인ㆍ허가)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이 유예되는 것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고,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안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단순히 그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로서, 전원개발촉진법령상의 신고서의 내용이나 신
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