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45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5.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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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를 붙일 수 있는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여 매각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자가 해당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붙일 수 없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여 매각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자가 해당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매각계약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여 매각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자가 해당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붙일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일시 전액납부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일시 전액납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자를 붙이는 것을 요건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1. 9. 1. 11-0451 해석례 참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자도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는 단서를 두어 이자를 붙이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2544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4. 7. 7. 공포되어 7. 8.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서, 그 취지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종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붙이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서는 문언상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점유ㆍ사용하는 기간에도 붙여야 하는 이자를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기간에 반드시 이자를 면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매각재산의 점유ㆍ사용 범위, 인도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의 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점유ㆍ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일반 사법상 거래법리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처분을 사법상 매매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매각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부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해당 이자는 본질상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매각재산의 인도 또는 점유ㆍ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매각재산을 점유ㆍ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붙일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여 매각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자가 해당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매각계약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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