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2. 6. |
---|---|---|---|---|---|
법령 | 「 식품위생법」 제5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2조 등 관련) |
2007년 1월 19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하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라 함)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인지?
※ 질의배경
○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인접한 학교급식시설 간 영양사를 공동으로 배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견해와 민원인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학교급식법」(2003. 7. 25. 법률 제69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급식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급식시설과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시설에 두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은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서는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를 삭제하면서 그 부칙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제1호), 학교(제2호) 및 병원(제3호)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거나, 법률에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각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 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식품
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급식시설도 같은 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므로,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학교급식법」은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집단급식소 중에서 학교급식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영양사의 배치라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법률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학교급식법」에서 영양사의 배치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학교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한 종류이므로 학교급식시설에 배치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학교급식시설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해
당 사항을 「학교급식법」에 따로 규정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2006. 7. 19. 공포, 2007. 1. 20. 시행된 법률 제7962호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