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41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5.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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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부 -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교사(校舍)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입학정원을 증원(x명)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다다음 학년도의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받은 후, 교사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을 재차 증원(x+y명)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적발된 정원 증원분(x명)인지?
※ 질의배경
○ A 대학은 2013학년도에 입학정원 10명(x)을 증원하였는데, 입학정원 증원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2013. 4. 1. 기준)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x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시정요구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제2호러목 1)에 따라 2015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을 함.
○ A 대학은 2013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요건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14학년도에 다시 22명(x+y명)의 입학정원을 추가 증원하였고, 교육부에서 이를 적발하였는바(201
4. 4. 1 기준), 2014년도 위반행위 전체인 22명 증원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인지, 아니면 2013년도 위반행위인 10명 증원만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교육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위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에서는 대학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함)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고,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제2호러목1)에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학과ㆍ학부 증설 또는 학생정원 증원 시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이하 “확보율 기준”이라 함)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2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再摘發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교사(校舍)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입학정원을 증원(x명)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다다음 학년도의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받은 후, 교사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을 재차 증원(x+y명)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적발된 정원 증원분(x명)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0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학은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을 증원할 때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할 때마다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을 증원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종전의 위반행위와는 별개의 위반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학이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학생을 증원하였다면 종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와는 별개로 위법한 정원 증원분 전체에 대해 새로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3.11.13. 회신 13-0381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적발된 정원 증원분 전체(x+y명)가 학생모집 정지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위법한 정원 증원분 전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