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4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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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 지위를 포기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는 결원으로 처리하였음.
○ 다른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만료하여 새로이 동별 대표자 선거를 하여야 함에 따라, 민원인은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 지위를 포기한 당선자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당선자 지위 포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음.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된 후 그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의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고(법제처 2012. 11. 16. 회신 12-0628 해석례 참조), “중도(中途)”란 사전적으로 “일이 되어 가는 동안”을 의미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를 개시한 후 사퇴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에 대하여 잔여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