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2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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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
안건명 | 민원인 -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가목 관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 따르면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kg 이하인 경우에는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적용되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용기의 고압가스 최대 충전용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용기에 실제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14kg 용량 용기에 13kg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여 “용기별 저장능력은 용기의 내용적, 비중, 최고 충전압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실제 충전되어 있는 양을 저장능력으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운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은 용기에 실제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서는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킬로그램(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 이하인 경우에는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중 1) 운반차량의 기준, 2) 적재 및 하역 작업 기준 중 가) 및 나), 3)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4) 운행기준 중 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용기의 고압가스 최대 충전용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용기에 실제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서 “용기”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서는 용기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 않고,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의미는 용기 자체의 최대 충전용량이 아니라 용기에 실제 충전되어 운반되고 있는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즉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0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벌칙이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을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과 관계없이 용기의 최대충전용량”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은 용기에 실제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운반하는
용기의 충전용량(용기들의 충전용량의 합)이 13kg 이하”일 경우 운반기준 중 일부의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라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의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kg 이하”이라는 현행 규정의 표현은 그러한 입법취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조속히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